폐차상식

법인폐차,법인폐차서류

수줍은 고릴라 2015. 7. 13. 04:47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시

이를 법인폐차라 부르며 일반폐차보다 좀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일반폐차시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폐차시에는 위와같은 법인폐차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서류는 법인이 영업중일때 필요한 서류로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인인감,도장이 아닌 대표자의 인감과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법인폐차를 처리하다 보면

대부분이 차량에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법인압류폐차로 선택을 하셔야 하며

 

 

 

 

승용차기준 11년 승합,화물은 10년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복잡한 서류와

절차면에서도 어려운점들이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을 해주겠다는 식의 광고를 보고

무작정 폐차를 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광고만 보시고 폐차를 맡기면 안됩니다!

 

 

 

 

 

폐차시에는 반드시 위와같은 협회의 인증간판을 확인하시고

보다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