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고로 인해 큰 파손이 되었다면
이는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폐차시에는 방법과 절차를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니 이점에 대해 한번 잘읽어보세요!
먼저 차량사고로 인해 폐차를 할때에는
보험의 가입여부부터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차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면 이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한뒤
남은 차량은 잔존물로 인정이 되어 알아서 폐차를 하게됩니다
허나 자차를 들지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이후에 폐차는 차주님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차량의 파손상태를 사진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과 처리방법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 사고가 났다면
이는 고철무게로 보상금이 나오게 되나
연식이 좋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외관이나 엔진,미션의 상태에따라
약간의 보상금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점을 잘 살펴보셔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틈을타서
견인기사나 공업사쪽에서 폐차대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위와같은 피해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차주님들은 절대 견인기사나 공업사등으로 대행을 맡기지 마시고
꼭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를 하시어
폐차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차량이 사고가 났다해서 폐차를 소홀히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처리로 인해 정신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차량폐차에도 신경을 쓰시길 바라며
이런점들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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