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는 차량이라면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 공동명의로된 차량을 조기폐차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이후에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허나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때에는 필요한 서류가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차량을 조기폐차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명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사본,차량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며
두분중에 한분은 정부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포기자의 인감증명서와 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포기각서의 양식은 폐차장에서 작성을 해가니
이는 포기자분의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올해의 조기폐차는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2000년식까지만 상반기에 실행을 하며
상반기 조기폐차 실행후에 예산이 남으면
2001년식 부터는 하반기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
연식이 2001년식 이상되시어 상반기에 조기폐차를 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하반기(7월)에 진행을 하시어
중고판매보다 더 돈을 받고 차량을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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