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 저당폐차관련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15. 5. 19. 05:44

 

 

 

압류폐차나 저당폐차라 하면

왠지 겁부터 나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허나 이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연식이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합법적인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차령초과말소라고 하며

흔히 일반적으로는 압류폐차라 부릅니다

 

 

 

 

 

차주님들께서는 이런 압류폐차법이 있는줄 모르시고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 폐차를 못하신채

 

 

 

 

 

 

이런식으로 차량을 아무렇게나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실경우 나중에 구청에서 해당차량을 강제견인을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차주님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압류폐차나 저당폐차시에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인감,인감도장만 준비하시면

 

 

 

 

 

 

저희가 무료견인후 말소처리까지 해드립니다!

 

 

해서 차주님들의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해서 폐차가 안될거라는 생각에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현수막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폐차xx등의 유사대행업체에 맡길경우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며

 

 

 

 

폐차시에는 반드시 위처럼 등록인증마크가 있는

정식허가 폐차장으로 맡기시어

보다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압류폐차나 저당폐차는 명의자의 서류가 꼭 있어야 하며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무적차량)의 경우에는

 

절대로 정상적인 폐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