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세금폐차 방법안내!

수줍은 고릴라 2015. 4. 15. 16:43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 가장먼저 하실일은?

 

 

바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차주님들께서 본인은 차량에 압류가 없다고들 생각하시지만

막상 차량폐차를 할때 압류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차량세금압류는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efine에서 조회를 할수도 있지만

이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이파인에서는 차량의 압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역시도 차량페차전에 압류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듯 저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차량원부조회를 해서 압류내역을 알려드릴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폐차를 위한 압류조회이기 때문에

평소 단순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량폐차전에는 압류등록된 내역을 살펴보신뒤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없으시다면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견인후에 위와같은 절차를 진행시켜 드리며

 

 

이모든 절차는 늦어도 다음날이면 완료가 됩니다

 

 

만약 차량원부조회를 해서

차량에 압류금액이 너무 많아 한번에 납부가 힘드실때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비하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일반폐차가 아닌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위와같은 절차로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하도록 해드립니다

 

 

다만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하실때에는

말소가 일반폐차와 달리 60일까지 소요가 되니

 

차량말소까지는 보험을 유지를 시켜두셔야 합니다

 

 

 

 

 

자 이처럼 자동차폐차를 하기전에는

반드시 원부조회를 먼저 받아보셔야 하며

 

이는 저에게 차량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조회를 해드리니

 

 

일반적인 조회가 아닌

폐차를 위한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