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후의 처리과정은?

수줍은 고릴라 2015. 4. 13. 10:07

 

 

 

 

단순히 폐차는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끝이아니라

처리과정까지도 세심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일반폐차가 아닌 압류폐차시에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

 

 

 

 

 

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압류폐차를 할때 이전에 차주때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 물어오시는데

 

 

이런 질문을 올려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인터넷상에 대행업체들의 복사된 뻔한 답변뿐입니다

 

 

해서 정작 질문자님의 궁금해 하시는 요점을 알수가 없을겁니다

 

 

그만큼 현재 인터넷상에는 정식허가 폐차장이 아닌

폐차xx등의 유사 폐차대행업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압류폐차시에는 명의이전을 기준으로 하여

명이이전을 한뒤 발생된 압류건에 대해서만 현 차주가 책임을 지며

 

 

명의이전을 하기전에 발생된 저당,압류는

차량이 말소가 된후에 다시 전차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압류폐차에 대한 처리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폐차만 해주겠다는 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기시면

 

 

 

 

 

 

이렇게 나중에 차량말소가 되지않아

세금,과태료가 계속해서 나와 큰 피해를 보게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폐차를 맡기실 때에도

단순히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이와같이 협회에 등록된 인증된 폐차장으로 맡겨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