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조기폐차는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정부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할수 있었습니다
허나 2015년에 조기폐차법이 변경이 되어
현재에는 차령이 7년이상의 차량이 아닌
2000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차량만 해당이 되고 잇습니다
해서 2001년식 이상의 차량은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2001년식 이상의 차량은 아예 조기폐차가 안되는가?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환경협회에서 발표를 하기를
상반기에는 2000년식 까지만 진행을 하되
만약 상반기에 예산이 남을시에는
하반기(7월)에 2001년식 이상의 차량을 실행한다 하였습니다
해서 2001년식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조기폐차를 포기하지는 마시고
하반기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듯 올해 조기폐차가 변경이 됨에따라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하지 못하고 중고판매로 하시는 분들이 늘어
경유차량의 중고판매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실제로 02년식 트라제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 고철비용(40만원)에 근접한 가격까지 하락을 하였으니
지금 중고차량으로 판매를 하신다면
차주님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하반기에 100프로 조기폐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마시고
7월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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