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승용차나 화물차량이 아닌
버스라도 연식이 오래되고 하면 폐차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연식이 조금 괜찬다면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버스차량이라면
매매보다는 조기폐차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떻게 버스를 폐차하는데 매매보다 돈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
버스차량이 조기폐차가 될경우
일반적으로 폐차장에서 연식,승차인원에 따라 100~200정도의 고철비를 드리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700만원이라는 금액은
배기량이 6천cc를 넘는 대형버스에 해당이 되며
일반적인 소형버스는 이보다 더 낮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는 중고매매보다는 가격이 더 나오니
반드시 버스를 처분하실때에는 조기폐차를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버스를 폐차할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버스페차시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가 있습니다
▶버스가 개인소유의 차량이라면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무료견인부터 모든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법인,회사소속이라면
차량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근 중고차시장의 침체로 인해
차량을 중고로 팔때 가격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폐차를 해서 돈을 더 받고 차량처분이 가능하니
매매보다는 조기폐차를 먼저 알아보시길 바라며
폐차전에는 꼭 미리미리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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