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아토즈폐차와 폐차보상금은?

수줍은 고릴라 2015. 3. 29. 13:00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폐차보상금을 알려면

해당 차량의 무게를 따져보면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아토즈의 경우 경차로 분류가 되며

차량중량은 약 850키로정도가 나갑니다

 

 

이런 아토즈폐차를 하게 된다면

현재 고철시세 200원에 중량(850)을 곱한

약 170,000원 정도의 폐차보상금을 받으실수가 있는 겁니다

 

 

 

폐차보상금은 고철시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고철시세의 등락에 따라 변동이 생기며

 

최근에는 고철시세가 최악이기 때문에

25만원정도 나가던 아토즈폐차보상금이 이렇게 내려간 것이며

 

당분간은 고철시세가 오를전망이 없기에

폐차보상금도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아토즈를 폐차할경우 무게에 맞는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만

 

차주님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고자

여러군데로 견적을 받는 일이 있으신데

 

 

어자피 폐차장에서 지급되는 돈은 한정이 있으므로

여러군데로 돈을 더 받고자 전화를 한다면

 

나중에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체로 차량이 맡겨져

차량말소가 안되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길거리에 붙은 불법현수막이나

인터넷상에 나오는 xx폐차등의 유사 대행업체에 페차를 맡긴뒤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폐차사기'를 검색해보시면

많은 폐차피해를 확인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폐차는 돈이 아니라 안전한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허가폐차장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마시고

 

위처럼 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살펴보신뒤 결정을 하시어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