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보시는 것처럼
매연저감장치와 조기폐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조기폐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부탁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설사 본인이 아닌 예전주인이 달았다해도
이는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왜 매연저감 장치를 부탁하면 조기폐차가 안되는가?
매연저감장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이미 한번 정부지원을 받은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서 이후에 조기폐차시 정부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저감장치 뿐 아니라 lpg개조도 포함이 됩니다
또 저감장치 부착후에는 매매는 가능하나
2년안에 폐차를 할시에는 150만원정도의 위약금이 발생되며
폐차를 할때에도 본인부담금 (10~20)이 발생할수 있어
처음부터 장치부착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이래저래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시면 손해를 보게 되니
장치부착을 하기전에 아예 조기폐차를 선택하시어
정부지원금+고철비로 다른 차량구입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조기폐차가 까다러워지고 있음에
차주님들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으니
경유차량을 소지하고 계신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단! 2015년 상반기 조기폐차는
2000년식 이하의 차량에만 해당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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