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수있는 1등급 폐차장 경인폐차산업의 고릴라입니다
차량에 과도한 세금,과태료가 있을경우에 이를 선폐차 후납부를 하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압류폐차시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차량을 다시 판매할때 이용될수도 있는 중요문서입니다
특히나 차량은 멀쩡하지만 세금,과태료독촉으로 어쩔수 없이 폐차를 하실경우
이를 정식 허가업체가 아닌 중고딜러나 공업사등 대행업자에게 맡길시에
차량이 말소가 되지않고 불법으로 재판매 되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터압류폐차의 경우 일반승용차와는 달리 화물차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도
아직 운행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재판매를 할수있기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제가 빈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소가 되지 않고 재판매를 해버리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고철시세가 바닥을 치고 있어 폐차보상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때에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유도한뒤에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잠적을 하거나
이를 대포차량으로 판매를 해버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폐차는 반드시 허가받은 정식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길 바라며
현재 폐차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있으시다면
010 8753 8021
위의 번호로 먼저 차량조회및 자세한 폐차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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