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연식이 9년이상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세금등을 후납부가 가능토록 만든 제도를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차종에 적용이되며
오늘은 레간자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간자의 차량에 총 7건의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이야 금액이 얼마 돼지 않지만 1,2번항목인 지방세와 법원 가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바로 이럴때에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시어 차량을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차주님께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며
일반폐차시 하루면 말소처리까지 끝나지만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5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각 시,구청별로 제각각 이제도를 실행하는 방법이 다르기때문에
폐차보상금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선납을 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저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세금조회후에 더욱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간혹 무조건적으로 돈을 안내고 폐차를 할수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곳이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곳이 바로 불법대행업체이며 이런곳에 차량을 맡기면 큰문제가 생길수있으니
반드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압류폐차뿐 아니라 모든 폐차는 허가받은 정식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경인폐차산업은 서울,경기지역의 1등급 허가업체로써
항상 최고의 조건으로 폐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 8753 8021
폐차전에는 위의 번호로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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