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가많은 레간자폐차

수줍은 고릴라 2014. 11. 3. 08:17

 

 

 

차량에 압류가 많아 폐차를 못하시고 계십니까?

 

 

 

그럴때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통해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에 과도한 압류금액으로 인해

납부도 폐차도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길거리로 버려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고자 생긴 제도로

 

레간자폐차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종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폐차를 중고차 딜러나 공업사로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폐차는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을 맡기실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계속해서 고철시세가 내려가고있어

폐차보상금도 앞으로 계속 하락할것으로 보이니

 

 

이럴때 폐차보상금을 얼마 더준다는 식으로 차량유도를 한뒤

나중에 말을 바꿔 제대로된 보상금을 주지 않는 곳이 늘고 있으니

 

 

차주님들은 폐차보상금이 우선이 아닌

정식폐차장을 선택하시어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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