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소나타압류폐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줍은 고릴라 2014. 10. 22. 08:00

 

 

 

 

 

 

위와같이 소나타압류폐차 관련 질문이 있어

이에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태로 폐차를 하는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차령초과말소라 부르며

 

 

 

이처럼 승용차기준으로 11년이상이 되면 가능하며

 

 

 

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만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점을 살펴보자면

 

 압류 5건의 체납금이 저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 차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전차주명의일때 발생된 과태료 체납금을

압류페차로 진행을 할경우 누가 납부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경우에는

명의이전을 기준으로 체납이 다시 갈리게 됩니다

 

이전차주의 명의일때 발생된 세금체납등은

말소가 된후에 다시 전차주에게 돌아가게 되죠

 

해서 위의 질문의 정답은 바로 전차주의 몫이란 겁니다

 

 

설령 명의이전당시에 기존의 압류를 승계할것을 약속했다하더라도

그건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구청에서는 과태료 발생시의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게 되니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나타압류페차뿐 아니라 모든 차종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므로

압류폐차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숙지를 해두시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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