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페차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정리!

수줍은 고릴라 2014. 10. 9. 09:03

 

 

 

그동안에 페차관련으로 많은 정보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폐차에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해

오늘은 페차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다시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차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많이 이용이 되는 일반폐차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위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간혹 일반폐차시에도 인감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는 폐차가 아닌 재판매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니

절대 인감증명서는 일반폐차시 주시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많아

이를 한번에 납부하기 힘들때 이용하는 차령초과말소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일반폐차와 달리 압류이해 관계인에게 통지가 되어

이를 승인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차령초과말소시에는 말소가 2달정도가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의 경유차량은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조기폐차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이며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조기폐차는 환경협회가 주최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검사기간(2~4주) 동안에는 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 간략하게 나마 페차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폐차관련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