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관련 좀더 자세한 설명!

수줍은 고릴라 2014. 10. 2. 09:01

 

 

 

아직까지도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어

차량을 판매도 폐차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이런분들은 다급한 마음에

 

 

 

'문제,저당있는 차량도 폐차가능합니다' 라는 식의 불법광고에 속아

차량을 맡긴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

 

 

제가 오늘 압류폐차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하려면

위와같이 승용차기준 11년 승합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야하니

 

연식이 아직 안된 차량도 폐차가능하다는 말에 절대 속지마세요!

 

 

 

 

또한 연식이 무조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100프로 압류폐차가 가능한것은 아니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질문에서 처럼

법원쪽에 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걸린 차량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점은

법원의 가압류는 폐차가 가능하나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걸린차량은

절대로 합법적인 폐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필요한 인감이 필요한 폐차방법입니다

 

 

인감은 차량의 재판매에도 사용될수 있는 문서로

자칫 잘못하면 폐차가 아닌 대포차량으로 둔갑을 시킬수도 있어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폐차라 할수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안전한 폐차가 가능할것을

급한 마음에 혹은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속아

정식폐차장이 아닌 불법대행업체나 딜러등에게 폐차를 맡길경우

나중에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반드시 폐차는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하며

폐차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어

보다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