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시 반드시 주의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14. 2. 15. 02:14

 

차량폐차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많아

한번에 납부가 힘든 차주님들을 위해

먼저 선폐차를 한뒤 후납부를 할수 있게 만든 제도가 압류폐차법 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용어로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르며

 

 

 

이처럼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차량말소가 되려면 대략 2달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여기에서 압류폐차시 주의를 하셔야 할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압류페차시에는 일반폐차나 조기폐차와 달리

차량의 재판매에도 이용될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폐차를 중고차딜러에게 맡긴뒤

연락이 되지않고 말소처리도 되지않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은 딜러가 아니지만 인터넷상의 대행업체에 맡긴뒤

이역시 말소가 되지않아 큰 피해를 보신 사례입니다

 

 

 

이렇듯 딜러나 공업사 또는 인터넷상의 유사 대행업체에게 폐차를 맡기면

나중에 차주님들께서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며

 

 

특히나 요즘들어 인터넷에 폐차xx, xx폐차등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대행업체들이

마치 정식폐차장인듯 광고를 하는 곳들이 늘고 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폐차의뢰시 반드시 이런 업체들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정식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어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휴일,늦은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부담없이 전화주시어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