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량 조기폐차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4. 2. 14. 00:39

 

 

일반적으로 조기폐차라 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즉 다시말해 외관과 운행이 정상적인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기폐차를 포기하시는데

이는 조기폐차시 나오는 정부지원금보다

차량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는 공업사나 일반카센터에 수리를 맡기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지

 

저희 폐차장에서는 공업사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수리를 한뒤에 이를 조기폐차가 가능토록 해드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같이 갤로퍼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 가정하에

 

휀다,범퍼,본넷등의 파손으로 인해이를 공업사에 수리맡긴다면

갤로퍼의 조기폐차 최고금액(150만원)보다 수리비가 더 발생이 되어

이를 조기폐차한다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파손은 저희에서는 공업사에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수리를 한뒤 조기폐차를 가능토록 해드릴수 있어

 

일반폐차(60만원)보다 훨씬 더많은 금액을 받고

조기폐차를 진행시켜 드릴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조기폐차 성능검사 통과를 위한 수리이기때문에

다시 외부반출후 운행은 불가하며

 

※차량의 파손이 심한 사고차는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경유차량 사고시 무조건 조기폐차를 포기하지 마시고

파손부위를 사진을 찍은뒤 저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공업사로 입고가 되었다면

공업사에서 폐차대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폐차는 공업사나 카센터에다 맡기지 마시고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