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 방법및 안전하게 처리하는 법!

수줍은 고릴라 2013. 12. 9. 08:22

 

 

예전에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차량의 연식조건만 되면

이는 차령초과말소로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했습니다

 

허나 압류폐차법이 바뀌게 되어

이제 압류폐차시 조금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렇듯 다마스폐차시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을경우

 

이 압류가 세금,과태료 체납에 의한 일반 압류인가

아니면 법원쪽의 가압류처리가 된것인가를 살펴보셔야 하며

 

이는 저에게 차량번호만 알려주시면 그자리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과태료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차량의 연식이 11년만 지났다면 무난하게 압류폐차가 가능하지만

 

일반 압류가 아닌 법원쪽의 가압류일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며

이는 지방쪽의 폐차장일 경우에는 아예 처리를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해서 이는 법무사를 통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대형폐차장들만 가능하며

지방에 계신분들이라면 차량을 수도권까지만 가져오신다면

이는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목포,대전,대구쪽에서 법원쪽 가압류가 설정된 차량이

저희 폐차장으로 입고가 되어 안전하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 소규모의 폐차장들은 절대 처리가 불가능하며

 

인터넷상의 유사대행업체들 또한 처리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와같이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을 보시고

폐차를 맡기실경우에는

나중에 말소처리가 되지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반드시 이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들이 높은 폐차보상금으로 차량유도를 하고있고

이에 차주님들은 차량을 맡기신뒤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폐차시에는 반드시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길 바라며

폐차전에는 상담을 통해 원부조회와 함께

정확한 폐차정보를 받아보신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