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소나타차령초과말소 방법및 절차설명!

수줍은 고릴라 2013. 12. 6. 08:29

 

소나타라하면 대표적인 국민차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팔린 자동차입니다

 

해서 요즘 들어오는 폐차중에서도 가장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자 여기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많은 소나타차량을

어떻게 차령초과말소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토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태료를 차령초과 폐차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5년안) 과태료분을 차츰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할수 있는건지...차값보다 과태료가 더 많아서 못 판 케이스거든요.

 

 

차령초과말소로 페참말소처리를 할경우에는

차량에 남아있는 과태료 세금압류등은

차후 약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안에 여유되시는 대로 천천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보험료 환급이나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네요.

 

차령초과말소시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말소까지는 45~6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해서 말소시점까지는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놓셔야 하며

말소후 저희가 발급해드리는 폐차인수증명서를 해당보험사로 보내시면

남은 보험해지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3.고철값이라고 해서 예전에 주유소에서 일할때 옆 폐차장이 있어서 한번 지나가듯이 물어본적 있는데 고철값으로 꽤 주던데요. 차령 초과 폐차를 하더라도 고철값으로 과태료분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로 제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받는다면 이돈으로 스쿠터나 하나 살라 하거든요. 얼마정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소나타의 경우 현재 40만원선의 폐차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허나 각 지자체별로 세금에 대한 선납(최대 30만원)이 발생할수 있어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부조회를 받아보셔야 아실수 있습니다

 

 

 

 

최근 차령초과말소나 상속폐차등 다소 복잡한 폐차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폐차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차량을 유도한뒤

말소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시는 차주님들이 늘고 계십니다

 

 

이런곳들은 정식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인터넷상에 유사 상호(폐차xx, xx폐차등)를 사용하는 대행업체들이니

차주님들께서는 과도한 광고에 절대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차를 유사대행업체에 맡기시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폐차는 반드시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처리도 빠르고 안전하니

폐차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신뒤 결정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