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코란도폐차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3. 12. 11. 10:56

 

폐차전문가 고릴라와 함께

오늘은 코란도폐차에 대해 질문&답변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년식 코란도의 경우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코란도 2001 KJ1-TAA-5 1,500,000
코란도 2002 KJ1-TAA-5 1,500,000
코란도 1999 KJ1-TAB-5 1,400,000
코란도 2000 KJ1-TAB-5 1,500,000
코란도 2001 KJ1-TAB-5 1,500,000

 

위와같은 정부보조금을 받으실수 있지만

이는 수도권에등록된 차량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운행을 서울에서 한다해도 등록지가 전라도로 되어있기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위와같이 코란도폐차를 일반 폐차가 아닌

압류나 과태료등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하실경우

 

이는 말소까지 2달정도가 소요가 되며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한다해도

고철비는 당일 세금조회후 바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위의 질문자님께서는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신듯하며

폐차를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을 맡기시면

이처럼 보상금도 적게 받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됩니다

 

 

 

 

인터넷으로 폐차를 검색하다보면

폐차xx 이라든지 xx폐차등의 수많은 업체들의 광고를 보실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곳들은

100이면 100곳모두 정식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단순 폐차만 대행하는 대행업체들이니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란도폐차뿐 아니라 모든 차종의 폐차는

반드시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길 바라며

 

폐차전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폐차관련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