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전문가 고릴라와 함께
오늘은 코란도폐차에 대해 질문&답변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년식 코란도의 경우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코란도 | 2001 | KJ1-TAA-5 | 1,500,000 |
코란도 | 2002 | KJ1-TAA-5 | 1,500,000 |
코란도 | 1999 | KJ1-TAB-5 | 1,400,000 |
코란도 | 2000 | KJ1-TAB-5 | 1,500,000 |
코란도 | 2001 | KJ1-TAB-5 | 1,500,000 |
위와같은 정부보조금을 받으실수 있지만
이는 수도권에등록된 차량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운행을 서울에서 한다해도 등록지가 전라도로 되어있기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위와같이 코란도폐차를 일반 폐차가 아닌
압류나 과태료등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하실경우
이는 말소까지 2달정도가 소요가 되며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한다해도
고철비는 당일 세금조회후 바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위의 질문자님께서는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신듯하며
폐차를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을 맡기시면
이처럼 보상금도 적게 받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됩니다
인터넷으로 폐차를 검색하다보면
폐차xx 이라든지 xx폐차등의 수많은 업체들의 광고를 보실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곳들은
100이면 100곳모두 정식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단순 폐차만 대행하는 대행업체들이니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란도폐차뿐 아니라 모든 차종의 폐차는
반드시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길 바라며
폐차전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폐차관련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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