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릴라폐차에서 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그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할 경우 이는 고인의 신분증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한 고인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망자의 앞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여기에 나온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의 경우에는 앞면을 핸드폰 사진으로 받으시면 됨!)
그리고 가족중 한분이 대표자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신뒤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날인해 주실 인감도장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페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및 관할 시,구청으로 말소신고를 완료를 하고
이와같은 말소증명서를 차주님께 보내드리면 상속폐차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망자의 차량에 과태료및 세금등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이때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차량의 세금이나 과태료도 책임을 지셔야 하겠지만
상속이 아닌 한정승인으로 판결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분들이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지 않고도 폐차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는 미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의 압류조회를 하여 어떤식으로 폐차를 해야할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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