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 가능여부 확인하는 방법# 차령초과말소 고릴라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5. 2. 19. 11:22

 

 

압류폐차를 하려고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무조건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가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해서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들로 차량을 맡겼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압류폐차 가능여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식이 11년 이상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11년이며 승합이나 화물차량은 10년이고

거기에 1.2톤 이상의 중형 또는 대형화물차량은 12년이 넘어야 압류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식 조건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압류폐차를 할수가 있을까요?


 

연식 조건의 경우에는 압류폐차 조건에 일부분이며 연식이 조건에 해당 된다고 하여 무조건 차령초과말소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연식 조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차량 원부상에 저당(할부)만 1건이 걸려있을 경우

그외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1건이라도 같이 설정이 되기 전까지는 압류폐차를 할수 없습니다

 

해서 간혹 압류폐차시 저당외에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원부상에 압류외에 법원에서 설정한 가압류가 아닌

법원의 행정 가처분신청이나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 처분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리 압류폐차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로 말소등록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량에 걸려있는 저당(할부)의 경우에도 원금 상환이 얼마 안되었거나 저당 설정이 된지 1~2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압류폐차로 진행시 캐피탈에서 이에 대한 말소승인을 거부할수가 있어 폐차진행이 안될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압류페차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측면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페차 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할수가 있으니

 

인터넷에 무조건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중고차딜러나 유새 폐차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겼다가 나중에 차량만 없어지고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해서 나오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압류폐차시에는 폐차전문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하시어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