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인이 폐업이 될 경우 차량에 과도한 세금이나 과태료 압류로 인해 해당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업된 법인 차량도 과태료나 세금압류와 상관없이 폐차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먼저 법인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같이 승용차량일 경우 11년 소형화물이나 승합차량이라면 10년 이상의 연식이 된 차량에 한해서
차량에 세금압류나 과태료 미납이 있다고 해도 해당 차량은 먼저 폐차말소를 할수 있는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먼저 해당 사업장이 말소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소사실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폐업사실 증명서가 필요하며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1통및
이와같은 폐차위임장에 법인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폐차위임장의 경우에는 차량을 수거하로 갈때 저희가 가져다 드림!)
간혹 폐업된 법인 차량을 대표자가 아닌 금전적인 문제등으로 타인이 운행을 하다가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는 위에 나열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야 폐차를 할수가 있으며
법인 대표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다른 이유로 서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폐차를 할수가 없으니
인터넷의 딜러나 위와같은 길가에 걸려있는 불법적인 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맡길 경우
이는 차량을 맡긴 사람까지 나중에 형사처벌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법인폐업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등록된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어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신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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