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세금 밀려있는 차량도 폐챠를 할수 있을까요?

수줍은 고릴라 2025. 2. 17. 06:44

 

 

 

 

 

차량에 세금이 밀려있어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세워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며

차량을 세워둔다고 해도 자동차 보험을 유지를 해야

 

 

 

 

 

이와같은 보험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밀려있는 차량은 어떻게 폐차처리를 해야하나?


 

일단은 모든 차량이 세금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페차를 할수있는 것이 아닌

 

 

 

 

 

 

이처럼 해당 차량이 승용차일 경우 11년 승합 혹은 화물차량이라고 할시에는 10년 이상의 노후된 차량이라고 할 경우

 

이는 국가에서 만들어 논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를 이용하여 밀려있는 세금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할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및 진행절차는?


 

먼저 차령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한데

차량등록증의 경우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대신 발급을 해드릴수 있기 때문에 등록증을 분실을 하셨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재발급 받으싶 필요없이 그냥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방문을 드려 차량을 수거하여 구청에 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드리면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 자동적으로 말소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연식만 조건에 해당이 되면 폐차말소를 하여  \

차량에 더 이상의 세금,과태료를 나오지 않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제도를 몰라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둬 그에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으니

 

차령말소에 관련되어 "내 차량도 차령말소가 가능할까?" 하는 궁금점이 가지신 분들께서는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차량의 조회및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