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 조건 아직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께

수줍은 고릴라 2025. 2. 22. 04:07

 

 

조기폐차 제도라는 것은 실행이 된지 벌써 15년가까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관련된 제대로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를 처리를 해준다는 중고차딜러나 인터넷상에 유사 폐차대행 업체로 차량을 맡겼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매연4~5등급 차량에만 해당이 되며 이는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십시오.(00가0000) * 개인차량의 경우 다음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소유를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또

www.mecar.or.kr

 

 

위의 사이트에 가시면 본인의 차량등급이 몇등급인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매연3등급이 나올 경우 이는 언제부터 조기폐차를 할수 있나요?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으신데 매연등급이라는 것은 해가 바뀔수록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나올때 엔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이미 확정되는 것이라

 

매연3등급의 경우에는 몇년이 지나도 그대로 3등급이 유지됩니다

 

 

 

 

 

또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디젤 차량은 아무리 연식이 좋다고 해도 3등급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매연3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났거나 엔진,미션등의 문제로 운행이 안되는 차량도 조기페차를 할수 있나요?


 

조기폐차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매연4~5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

노후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보고자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는 해당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만 해당이 되어 사고로 인한 파손이나 엔진,미션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여기에 심각한 누유가 있다거나 육안상으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의 경우에는

이는 환경협회의 검사관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여 지원금을 못받게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이 외에도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몇가지 더 있으니

이는 인터넷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유선상으로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