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할까?
먼저 2023년도까지는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무조건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2024년도 부터는 조기폐차 제도가 바뀌어 차량이 출고할때부터 저감장치가 달려나온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를 할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차량의 출고당시가 아닌 차량이 출고가 되서 나온 차량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라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며
보통 dpf 장치를 개인이 직접 장착을 하려고 하면 4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나
이를 정부에서 최대 90프로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주님은 남은 4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만 납부를 하시고 장치를 장착했기 때문에
이는 이미 한번의 정부지원을 받은것이라 추후에 또다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같은 지원을 받을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아닌 일반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 또한도 저감장치의 경우 장착후 2년이라는 의무사용 기간이 있어 이 기간안에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와같은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어 만약 1년 미만으로 폐차를 하게 될시에는 2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차량의 폐차는 일반폐차로 분류가 되나 이는 처리되는 기간이 7~10일까지 소요가 되는데
이는 해당 저감장치를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이며
물론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차량의 수거및 저감장치 탈착과 환경협회로의 반납처리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본인의 차량이 출고부터 저감장치가 달려 나왔는지 아니면 차량의 출고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장착을 했는지에 따라 조기폐차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노후경유차량을 중고로 구입을 하여 저감장치가 달려있는지 모르는 분들께서는
위의 환경협회 사이트에 가시면 본인차량에 저감장치가 언제 어느 업체를 통해 장착이 되었는지 또 의무사용 기간은 얼마가 남았는지까지 조회를 해볼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매연저감장치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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