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된 상태에서 법인명의로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중이던 법인이 폐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폐업사실 증명서등의 서류만 준비를 한다면 이는 문제없이 차량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이 된 상태에서의 차량에는 건강보험료의 미납이나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및 과태료가 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는 해당 과태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차량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연식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추가로 법인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1통및
위와같은 폐차에 관련된 위임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면 여기에 대표자분께서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위와같은 서류를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법인대표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을 준비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해당 차량의 경우 대포차와 동일한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이는 절대로 합법적인 폐차말소 처리가 불가합니다
간혹 서류가 준비를 못하는 경우 '묻지마폐차 혹은 대포차폐차' 로 처리를 할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데
서류가 안되는 차량은 절대로 이런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말소를 할수가 없으며
위와같이 길거리나 차량에 명함등을 통해 불법적인 폐차를 유도하는 광고들을 보시고 차량을 아무 생각없이 맡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경우 차량만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나중에 최종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나 벌금이 먹여질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절대 이런 불법적인 업체로 폐차를 맡기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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