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보상금과 고철시세의 관계!

수줍은 고릴라 2013. 8. 2. 08:29

 

 

차량폐차를 하실때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으실지 궁금하시죠?

 

또 어떻게 자동차폐차보상금이 책정이 되는지도 궁금하실테고요

 

저와함께 자동차폐차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며

또한 차종별로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차장은 무엇을 하는곳인지를 알면 이해가 좀더 쉽게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폐차장은 일반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실테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변에서 볼수있는 고물상과 동일하다가 보시면 됩니다

 

고물상은 생활가전제품이나 폐지등을 수거한뒤에

이를 다시 판매하여 생기는 마진으로 운영이 되듯이

 

폐차장또한 차량을 수거해서 분리를 한뒤

차량에서 발생된 고철마진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폐차보상금은 당연히 고철시세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뉴스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경기가 괜찬았던때에 키로당 500원에 육박하던 고철시세가

이제는 300원선도 무너지려고 하고있습니다

 

 

폐차중 가장많이 들어오는 구형소나타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공차중량이 1300키로정도가 나옵니다

해서 여기에 고철시세 300원정도를 곱하면

390.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현재 기본적으로 소나타의 폐차보상금은 40만원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철시세가 좋았을때는 50만원까지도 올라간적이 있으나

현재에는 40만원이 적정 가격이며

이또한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경기가 안좋은 탓에 고철시세가 하락하여

그에따라 자동차폐차보상금도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넷상으로 높은 폐차보상금으로 차량을 유도한뒤에

연락을 피하며 보상금을 주지 않는 불법대행업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준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폐차는 높은 보상금을 받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것은

허가된 정식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는 것인걸 반드시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