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량을 lpg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것을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개조를 말리고 싶습니다
개조를 해주는 대행업체들은 개조를 하지 않을시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하는데
이는 개조를 유도하기 위한 상술일 뿐이며
개조를 하시면 급격한 출력저하가 생기기때문에
이래저래 좋치가 못합니다
또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조를 한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차량의 고장이 났다해도 이는 폐차가 불가능하며
만약 페차를 하시게 될때에는 엄청난 위약금을 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lpg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개조를 하신다면
이는 나중에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식 포터 차량을 비교해보자면
2000년식 lpg포터의 경우에는 60만원의 폐차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차량의 연식,키로수,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허나 2000년식 lpg가 아닌 디젤차량일 경우에는
포터초장축슈퍼캡 | 2000 | HAUTSRLM-1 | 1,420,000 |
이와같은 정부보조금과 고철비로 70~80만원정도 수령이 가능해
못해도 210만원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조를 하지 않을시에는 나중에 210만원 이상받으실것을
개조를 하게 된다면 60만원을 받으니 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주변에서 lpg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무료로 부착해 준다고들 광고를 하나
이또한 잘못된 정보로
개조할때에는 10~4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이래저래 손해를 보시는 개조를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개조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조기폐차를 선택하시어
조금이라도 금액을 더 받고 차량을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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