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 폐차 혹은 번호판분실시 폐차요령

수줍은 고릴라 2024. 8. 4. 04:23

 

 

기본적으로 폐차를 하실때에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2개가 모두 달려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거나 번호판을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폐차를 해야할까요?

 

이점에 대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호판영치 폐차방법및 요구되는 서류


 

차량에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기관으로 부터 해당 번호판을 영치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당연히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서 부착후에 차량을 운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유가 안되거나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번호판영치 폐차로 차량의 말소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도 폐차가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차량에 대한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세금,과태료의 미납으로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도 폐차처리를 할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이 방치된 곳으로 견인차량을 보내 차량수거후 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드리며 해당 차량은 약 60일 후에 자동적으로 말소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으로의 번호판 영치가 아닌 타인 혹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번호판을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번호판영치가 아닌 번호판분실 폐차의 경우에는 먼저 명의자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관할경찰서로 방문을 하시어

 

 

 

 

 

위와같은 번호판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분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번호판분실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폐차말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번호판영치가 되거나 분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주님께서 힘들게 관할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로 가셔서 번호판을 재발급 받으실 필요없이

 

위에 안내를 해드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보다 편리한 말소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글을 보시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릴라폐차로 언제든 상담문의 주시면 유선상으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