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다마스압류폐차 방법및 필요서류!

수줍은 고릴라 2013. 7. 27. 04:52

 

 

 

저당,과태료 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01년식 다마스압류폐차 관련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01년식에 압류와 세금체납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은 의뢰로 간단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화물차동차기준으로 10년이상의 연식이 될경우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선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01년식 다마스차량은 연식이 12년이 넘었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등록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말소까지 45~60일이 소요되기때문에

말소시점까지는 책임보험이라도 유지를 시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 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어

길거리에 붙어있는 '문제있는 차량 폐차해드립니다' 라는 불법 현수막을 보시고

이런 곳으로 의뢰를 하셨다가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합법적인 절차로

아무리 많은 금액의 압류나 저당이 있다해도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또한 인터넷상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업체(xx폐차,폐차xx)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약속드리는 고릴라가

주말,휴일에도 24시간 폐차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