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령초과말소 제대로 알고 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13. 7. 30. 03:50

 

 

 

일단 위의 내용처럼 승용차기준으로 11년 이상된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 압류가 많아도 먼저 폐차를 할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 입니다!

 

 

아직까지 차령초과말소를 모르시거나

아신다 해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차량은 폐차를 해야겠고

차량에 할부및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는 분들이 이용하실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된 차량에 과도한 압류,저당이 있어 이를 폐차하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로 방치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제도가 만들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시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일반폐차와 달리 말소기간이 2달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개인차량뿐 아니라 법인차량도 가능하며

법인이 폐업된 상태라 해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폐차시에는

차량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의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며

위의 서류를 준비 못하신다면 이는 대포차량으로 간주가 되어

절대 정상적인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지기 때문에

절대 불법이 아니므로 차주님들께서는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폐차가 안될것 같아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이나

주변에서 폐차를 해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곳으로 차량을 맡기셨다가는

나중에 차량말소가 되지않아 더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반드시 폐차는 허가된 폐차장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차주님들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약속드립니다

폐차관련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