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는 여러가지 넘버가 부착이 되지만 그중에 배넘버는 오직 택배차량을 위한 차량번호이며
배넘버를 장착한 차량은 택배이외의 다른 어떤 운송을 해도 안됩니다
이런 택배차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먼저 일반넘버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등록증과 차량 명의자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리지만
배넘버를 달고있는 택배차량의 경우에는 위의 두가지 서류외에 용달화물협회로 부터 대폐차증을 발급받아 추가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연식이 11년 이상이 되었을시에는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어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처리를 하고 과태료나 세금등은 나중에 천천히 납부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에 비해
배넘버나 아자바등 영업용 화물넘버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압류폐차가 적용되지 않아
폐차시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이를 모두 완납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lpg로 개조를 하지 않고 디젤 차량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위의 사이트에서 차량의 매연등급이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조기폐차도 가능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기폐차후에 휘발류나 lpg 차량이 아닌 디젤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의 지원금에서 추가로 받는 30프로의 지원금은 받을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배넘버폐차 영업넘버폐차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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