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서
이와같이 차령별로 정해진 연식 조건만 갖추면 압류나 저당,과태료등이 있어도 먼저 폐차를 할수있다고 인터넷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가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연식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곳으로 맡길 경우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니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법원의 가압류폐차 관련 정보를 차주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차량원부상에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압류 없이
오직 법원의 가압류만 1건 설정이 되었을 때에는 차령말소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전에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다면 이를 절대로 납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둔 상태로 폐차신청이 들어가야 하며
차량원부상에 과태료 세금미납이 없을 경우에는 일부로 라도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자동차 세금등 1건 이상의 과태료나 세금을 발생시켜서 이를 원부상으로 붙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원쪽의 가압류가 아닌 임의경매나 가처분 신청이 걸려있는 경우
가압류가 아닌 임의경매나 가처분으로 원부상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은 이미 법원쪽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11년 이상되었고 과태료 압류가 같이 설정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차주가 임의대로 판매나 말소를 할시에는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서 반드시 원부상에 걸려있는 것이 법원의 가압류인지 임의경매나 가처분인지를 확인하시어
이후에 차량말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가압류나 기타 다른 세금,과태료 압류도 있고 차량의 연식도 11년이 넘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식허가된 업체가 아닌 딜러나 대행업체 혹은
위와같이 길거리에 붙여놓은 무허가 불법업체로 차량을 맡길 경우
나중에 차량만 없어지고 서류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남아 차주님들께서 계속해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절대로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고 접근하는 딜러나 길거리의 무허가 대행업체들의 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맡기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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