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 상속에 관련된 처리를 법무사쪽으로 문의를 하시는데
당연히 상속에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쪽으로 의뢰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차량을 상속폐차 처리를 할때에는
이는 법무사가 아닌 상속페차 전문업체로 맡기셔야 보다 정확한 처리가 되며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에 관련된 차량말소 처리를 법무사에서 오히려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무리 법무사라고 하더라도 차량말소에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몰라서 잘못된 진행으로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예가 사망자의 차량을 말소시 가족들이 먼저 상속이전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망자의 차량말소는 가족들이 상속이전을 하실 필요없이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원, 가족들 전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말소등록을 완료시켜 드리기 때문에 상속이전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소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상속말소가 아닌 한정승인폐차로 진행을 하실때에는 기본적인 서류외에도
가족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상속포기 각서에 표기된 빨간색 부분에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하며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과태료나 세금등의 납부 없이도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폐차는 일반폐차에 비해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진행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업체로 맡기셔야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되며
상속페차시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이전에 상담요청을 통해 저희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뒤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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