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된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개인명의 보다 더 많은 서류와 상황에 따라 절차도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법인폐차는 전문업체인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법인차량의 경우 폐차말소시 필요한 서류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사본,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를 하시고 저희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후에 차량의 수거와 보다 빠르고 안전한 말소등록을 해드린뒤
차량말소에 관련된 증명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일단 법인이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에는 폐업사실 증명서와 함께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폐업된 법인 차량들은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들이 많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말소가 불가하여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제도를 이용한 말소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위와같은 폐차위임장에 반드시 법인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차량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여려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저희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법인폐차에 관련된 모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 상담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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