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가 일반분들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여 이를 대신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아무생각없이 그냥 맡겨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폐차대행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주의를 하셔야 하며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왜 폐차대행을 맡기면 안되는지를 알려드릴테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블로그를 통해 폐차는 중고차딜러나 공업사 혹은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유사 대행업체로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대행으로 맡기면 안된다고 이렇게 까지 강조를 할까요?
아래쪽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먼저 차량의 수리로 인해 정비공장(공업사)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연식도 오래되고 수리비도 많이 나올것 같아 폐차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서 공업사에서 폐차도 대행해주고 중고차도 알아봐 준다고 말을 했다는 데요
물론 차주님의 입장에서야 폐차도 해주고 이후에 중고차까지 알아봐 준다고 하니 귀찬은 일들을 처리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헌데 폐차를 하면 당연히 돈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대행비를 10만원을 낸다?
폐차를 하면 차량에 따른 고철비용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10만원의 대행료를 내고 폐차를 해야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원래 그런거라 생각을 하고 10만원을 공업사에 주고 폐차를 하셨을 겁니다
이렇듯 공업사로 폐차대행으로 맡기게 되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내고서 폐차를 해야하는 일들이 발생할수가 있으며
당연히 공업사에서는 이를 다시 저희와 같은 폐차장으로 넘겨 돈만 받고 처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업사 뿐만 아니라 중고차딜러를 통해 폐차를 맡긴뒤 이후에 차량에 있던 압류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폐차시에는 차량에 압류가 있을 경우 모두 완납을 하거나
이와같이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나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로 폐차를 먼저 할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차령말소를 한다고 해도 차량의 말소후에는 과태료 압류는 다시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딜러들의 경우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차주님께 알려주지 않아 말소후 다시 과태료나 압류가 청구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폐차시에 압류를 핑계로 폐차비도 안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릴라폐차와 같이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맡기시면 제대로된 보상과 빠른 말소처리로
이와같은 말소된 증명서까지 받아 안전하게 처리가 끝나는 폐차를
공업사나 딜러들에게 맡겨 돈도 떼이고 나중에 말소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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