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차량이라면 일정 기간마다 차량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다보면 매연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검사에서 불합격이 될수가 있으며
이로인해 많은 수리비를 들여서 차량을 수리한뒤 검사를 다시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자동차검사와 폐차와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검사를 불합격 받았는데 바로 폐차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자동차검사와 폐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불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바로 폐차진행이 가능하며
다만 검사기간이 지나서 말소처리가 될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위와같은 검사과태료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제차는 압류폐차로 60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기간중에 검사과태료가 늘지않나요?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진행이 들어갈 경우
이는 말소처리가 45~60일까지 걸리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검사기간 말료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할수가 있으니
이때에는 해당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중이라 검사를 받을수 없다는 입고사실 증명서를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니 이를 관할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검사과태료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 일반폐차가 아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종합검사를 불합격한 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지원금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검사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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