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수줍은 고릴라 2023. 12. 27. 04:53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을 경우 이 상태에서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승용차11년 승합,화물차는 10년 이상이 되어야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를 통해서 세금,과태료와 무관하게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압류폐차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여 연식이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며

 

특히나 인터넷상의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들에서 연식만 11년 이상되면 무조건 압류페차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도 압류폐차 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가장먼저 차량의 원부상에 세금이나 과태료의 미납이 없이 오직 할부(캐피탈저당)만 걸려있는 경우에는 연식11년이상의 차량도 압류폐차 처리가 불가합니다

 

해서 이때에는 보통 차량에 주정차위반 이라던지 자동차세등 1건 이상의 과태료,세금압류를 붙인뒤에 차령말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혹시라도 압류폐차전에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을 미리 납부하시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부상에 저당과 함께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같이 붙어 있더라도 남은 저당(할부)금액이 많거나 설정된지 얼마 안되는 경우


 

차량을 압류폐차를 통해 말소를 할때에는 차량에 걸려있는 세금이나 저당을 잡고있는 캐피탈측에 해당 차량을 말소한다는 공문을 띄우게 되는데

 

만약 해당 캐피탈에서 남은 저당금액이나 기간으로 인해 말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차량말소가 중간에서 스톱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처리진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해서 압류폐차시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할부나 저당에 대해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시고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원부에 압류나 저당외에 법원의 가처분이 걸려있는 경우


 

원부상에 법원쪽의 단순 가압류 설정이 아닌 법원의 가처분이나 해당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가 등록된 상태에서는 압류폐차 진행이 불가하며

 

이런 가처분 혹은 임의경매가 걸려있는 차량은 차주 본인이라고 해도 맘대로 차량을 판매나 말소처리를 하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령이 11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폐차가 되는 것이 아닌

차량의 원부를 조회를 하여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

 

특히나 대행업체나 딜러들의 말만듣고 차량을 넘겨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차주님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류폐차는 반드시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통해 차량원부 조회및 보다 정확한 말소가능 여부를 안내를 받고 진행을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