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상황에 맞는 서류및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인 말소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상속폐차 처리를 할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속폐차는 일반적인 폐차처리와 달리 준비해야할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인 업체가 아닌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기게 되면 나중에 말소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이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폐차를 처리할때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및 절차
기본적으로 사망자폐차 처리를 할때에는 사망자의 신분증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망자 신분증을 대체할 기본증명서와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며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전부 핸드폰 사진으로 받으신뒤 상황에 따라 가족대표자의 인감한통과
다른 가족들의 도장은 필요없이 대표자분의 인감도장만 준비를 하시어 위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날인을 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안전하고 빠른 말소등록을 하고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증명서까지 발급을 해드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상속폐차 처리가 완료됩니다
사망자 차량에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을때의 처리방법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걸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도 납부를 하실필요가 없으나 차량의 말소처리를 위해서는
일단은 해당 차량연식이 등록일로 부터 11년이 넘었다고 할 경우
차량에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과는 상관없이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다만 이때에는
일반적인 말소와 달리 압류가 걸려있는 각 기관들의 말소승인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말소처리가 완료되는 기간이 40~60일정도가 소요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 라고 부름!)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불화및 연락두절으로 서류준비를 할수없을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원에 나오는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구할수 없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상속폐차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할수 없는 신분증이 오직 한사람만 해당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쪽에서 법무사의 공증을 통해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어 이는 반드시 이전에 상담문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아보셔야 하며
만약 구할수 없는 신분증이 2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는 저희쪽에서도 방법이 없어
도움을 드릴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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