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영치가 되었거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 말소처리는 해당 차량이 폐차장으로 먼저 이동을 시킨뒤
번호판2개를 파기를 한뒤 이를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를 하고 이후에 말소등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정상적인 말소등록을 하려면 해당 차량에 대한 번호판2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번호판이 없이도 폐차말소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1개가 영치가 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2회이상의 자동차세 미납이나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장기간 미납상태로 되어있는 차량의 경우 구청에서 차량단속후 해당 차량에 대한 번호판 1개를 영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은 번호판을 다시 찾아오기 전에는 차량운행이 불가하며
혹시라도 번호판없이 차량운행을 하다 적발이 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84조3항 제1조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해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경우 절대로 운행을 하시면 안되며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할때에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법에 의거하여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해도
차량명의자 신분증(면허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무료로 차량이 있는곳에 견인차량을 보내 차량견인과 차령말소 처리를 진행시켜 드리며
이렇게 되면 차량은 60일후 자동적으로 압류폐차 말소가 완료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도난을 당한것 같습니다
차량번호판이 영치가 아닌 도난으로 인해 없는 상태에서 폐차처리를 할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과 번호판이 도난이 되었다는
위와같은 분실확인서를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아 준비를 하시면 이또한도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견인을 하여 말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드립니다
이렇듯 영치나 도난등으로 인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라고 해도 폐차말소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번호판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차주님께서 재발급을 받아 진행을 하실필요없이
일단 먼저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먼저 확인해보신뒤 폐차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차할때 과태료나 세금을 무조건 납부를 해야하나요? (0) | 2023.08.02 |
---|---|
고장난 차도 조기폐차를 할수있나요? # 조기폐차 조건 (0) | 2023.08.01 |
매연저감장치 폐차 # dpf 장착한 차량폐차에 관한 정보 (0) | 2023.07.25 |
체어맨이 수출가능? #체어맨 폐차가 정답입니다 (0) | 2023.07.24 |
도봉구폐차장 정보 #서울에는 폐차장이 있다?없다? (0) |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