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가 나면 수리를 위해서 공업사나 정비소로 차량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차량의 파손이 심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때에는 어쩔수 없이 수리가 아닌 폐차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이나 본인사고시 자차보험을 가입해둔 분들이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프로가 넘을시 차량가 전액을 보상을 해주고 해당 차량도 가져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단독사고시 자차도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아직 할부가 남아있다면?
이럴 때에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의 수리도 폐차도 하지 못해 차량을 계속해서 공업사나 보관소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정된 공용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최대 50만원이라는 보관료가 적용이 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공업사나 사설견인 보관소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아무 생각없이 차량을 몇개월에서 몇년을 세워두게 되면 추후에 몇백만원의 보관료를 청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공업사로 400만원의 보관료를 청구받으신 차주님을 본적도 있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수리를 할수도 없고 차량을 딱히 이동시켜 둘곳도 없으며
할부나 압류로 인해 폐차처리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차량에 할부나 저당 혹은 과태료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경우에는
다행히도 차령초과말소 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은 일단은 할부나 과태료 압류와 상관없이 차량을 선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는 등록증(분실시 재발급 가능)과 차주의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함께 차령말소 진행을 처리해드릴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안되었고 할부도 남은 상태에서 수리도 할수없는 상황일 경우
이럴때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남은 할부및 압류를 모두 처리를 하고 폐차말소 처리를 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좋치못해 할부나 압류를 납부할수 없다면
이럴때 차선으로 일단 해당 차량의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해서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차주님의 사고차량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료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물론 차량의 견인과 보관료에 대한 비용은 발생이 되지 않으나 해당 차량은 페차장에서의 보관이 아닌 먼저 차량의 분해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안내를 받아보셔야 하니
위와같은 상황에 처한 차주님들께서는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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