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폐차 처리 # 차량 사고시 대처방법 꼭 필독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3. 6. 27. 07:11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가 나서 폐차를 할때에 자차보험을 가입한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차주님의 차량에 대한 차량가액을 보상을 해주고 해당 차량은 보험사에서 가져가 공매처분을 하거나 알아서 폐차처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 나오는 고철비용도 보험사에서 가져가게 됨!)

 

 

 

 

 

 

 

하지만 간혹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할부나 저당 혹은 과태료 압류가 있어서 처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사고차폐차시에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로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할때에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저당이 있을경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연식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는 할부가 남았거나 과태료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등록증하고 차량의 명의자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무료견인과 말소진행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차량이 사고로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할부나 압류도 걸려있고

거기에 차량의 연식도 11년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무조건 남은 할부나 과태료 압류를 모두 완납처리를 해야만 폐차를 할수가 있는데

 

현재 차주님의 상황이 할부나 압류를 해결할수 없는 상태라고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그냥 공업사나 견인보관소에 무작정 차량을 세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사고 상태로 계속해서 공업사나 견인보관소에 세워두게 된다면

이후에 엄청난 금액의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며 얼마전에도 보관소에 차량을 1년 넘게 세워뒀다가 500만원에 달하는 보관료를 청구받아 이를 해결할 방법을 문의하신 분도 계십니다

 

 

해서 사고로 폐차처리를 해야하는 데 할부나 저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도저히 할수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를 보관소나 공업사로 계속해서 세워둘것이 아니라

 

빨리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일단은 사고차량을 저희 폐차장으로 이동을 시켜 최소한에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물론 차량이 폐차장으로 이동된다고 해서 말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주님들께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드리는 것이니 이후에 할부나 압류를 모두 해결을 하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그때 차량말소 처리를 해드릴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사고로 차량을 사설견인 기사들이 임의로 끌고 가게 되면

 

 

 

 

이와같이 견인금액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의 비용을 청구받는 경우가 허다하니

 

이를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셔야 하며

만약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시에는 교통공단으로 문의를 하시어 도움을 청해보셔야 합니다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신이 없어 해당 차량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후에 사고외에 발생되는 금액적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사고로 인해 차량처리를 하실때에는 고릴라폐차로 빠른 상담을 요청하시어

이후에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