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차량이나 혹은 가족,지인의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의 파손상태가 심하다면 이는 폐차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차량에 대한 자동차 자차보험을 가입해 두었거나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한 자동차폐차를 할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당 차량을 처리를 하겠지만
자차가 없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폐차시에는 처리를 미루게 될경우
그에따른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먼저 공업사나 보관소에 장기간 차량입고시 발생되는 보관료
공업사나 기타 사설 보관소에 차량이 방치가 될 경우에는
위와같은 국가에서 지정된 보관료를 적용받기가 힘들어 최대 50만원을 초과하는 보관료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사설 보관소에서 몇달은 보관을 했다고 하여 몇백만원의 보관료를 요구한다는 분들도 자주 보고 있으니
사고시에는 해당 차량을 최대한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나오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고이후에 폐차처리를 공업사나 견인기사에게 대신 맡기는 경우
사고로 차량의 파손도 심하고 해서 이를 신경쓰지 싫다고 하여 공업사나 견인기사등이 폐차대행을 유도할때 아무생각없이 그냥 맡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터넷에 '공업사폐차' 혹은 '견인기사폐차' 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로인해 피해를 보신분들이 올려놓으신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고차폐차는 절대로 공업사나 견인기사에게 맡기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고차 폐차처리를 해야 하는데 차량에 할부나 저당이 남아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에 할부 혹은 저당이나 압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말소처리가 가능하려면
위와같이 해당 차량이 11년이 넘었을 경우 이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제도를 통해 할부,압류등이 있는 상태로도 폐차말소를 할수가 있지만
만약 차량이 2023년을 기준으로 11년이 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차량이 완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할부나 저당이 남아있다면 정상처리가 불가하여
이는 무조건 남은 할부나 저당금액을 완납처리를 해야만 말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허나 사정상 남은 할부나 저당을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경우라도 해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중에 해결할수 없을 정도로 보관료가 많이 발생을 하게되어
이는 결국 차주님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일만 생기게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손놓고 있으실 것이 아니라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차주님들께 손해가 덜가는 쪽으로 해결 방안에 대한 처리방법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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