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걷다보면 현수막이나 벽에 붙어있는
위와같은 폐차에 관련된 광고들을 자주 보실수 있을겁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 문제있는 차량말소 시켜드립니다' 라든지 ' 압류,체납된 차량을 말소해드립니다'등등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한 처리관련 광고들을 하고있습니다
왜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어려운 폐차만 고집하여 광고를 하는걸까요?
그건바로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 혹은 압류등이 걸려있을 경우 이를 처리를 할수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차주님들이 많아 이들을 겨냥한 노림수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맡길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가장먼저 위와같은 광고를 하는업체들은 100프로 정식등록된 업체가 아니기때문에 나중에 해당 차량이 제대로 말소처리가 되지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할수가 있으며
설령 제대로 말소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폐차시에는 어느정도의 고철비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업체들은 서류처리 비용등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고철비를 턱없이 적게 주거나 오히려 차주님께 처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결론적으로 어떠한 상태로도 차주님들께서는 금액적으로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류,과태료폐차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등이 있다고 해서 말소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의 연식만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11년이 넘었다고 할경우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는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합법적인 폐차말소 제도가 있어 문제없이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만 준비가 되면 설령 차량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등록증을 재발급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으며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에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차량의 말소완료후 남아있는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간혹 인터넷등에는 과태료나 세금등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해서 사라진다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말로 잘못된 정보로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압류그대로 남아있다가 차주님이 다른 차량을 구입하시게 될경우 그쪽 차량으로 압류가 이동되거나
혹시라도 차량을 앞으로 구입을 하지않는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개인으로 청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 한가지더 간혹 압류폐차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고철비로 압류를 납부해야한다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로 납부된 세금,과태료 영수증을 요구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혹시라도 납부하지도 않은 금액을 떼이는 사태를 방지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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