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되었을때 폐차가 가능할까?

수줍은 고릴라 2022. 11. 7. 04:03

 

 

차량에 압류로 인한 번호판영치가 되었을 경우

당연히 압류된 금액을 납부하시고 다시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상황에 따라 압류된 금액을 해결할수 없거나 어자피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는 구태여 힘들게 번호판을 다시 찾아올 필요없이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되었을 경우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를 통해 번호판영치 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 차주님께서는 먼저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설령 차량등록증이 없다고 해도 등록증은 저희가 재발급을 받아 처리를 해들리수가 있으며 

 

 

 

 

해당 차량의 위와같은 절차를 걸쳐 두달정도 후에 자동으로 말소가 완료됩니다

 

 

물론 이는 딜러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체 혹은 길거리의 광고나 명함등이 아닌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차량명의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차량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먼저 해당 법인이 아직 운영중이라면

이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사본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준비하신뒤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폐차위임장에 법인인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며

 

만약 법이이 폐업이 되었다고 할시에는 여기에 법인인감 도장이 아닌

법인대표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된상태로 운행이 불가하여 그대로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두게 된다면

 

 

 

 

 

 

관할기관에서 위와같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이 될수가 있으니

 

영치된 차량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영치폐차 처리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유선상으로 친절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