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매연4등급 조기폐차 차주님들께서 알아두셔야 할점들

수줍은 고릴라 2022. 11. 10. 04:16

 

 

2023년도 부터는 매연4등급의 경유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허나 인터넷상에는 정식등록된 업체들이 아닌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들에서 매연4등급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올리고 있어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먼저 매연4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기폐차가 되는 것이 아닌 

2009년 8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만 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는 아마도 위의 매연등급표에서 2009년 9월이후에 출시된 차량은 매연3등급으로 포함되는 차량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니

 

 

혹시라도 중고차량을 구입시 조금만 운행을 하고 내년에 조기폐차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수 있다는 딜러들의 말에 속아 나중에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당 차량이 정말로 조기폐차가 가능한지를 꼭 따져보시고 차량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4등급의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도 

어디는 600만원까지 준다 어디는 400만원까지 준다는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내년도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된 것을 전혀없으며

만약 확정이 된다고 해도 600만원까지는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올해까지 매연5등급의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면

 

 

 

 

위와같이 일반은 300만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준다고 말들을 하였지만

실제로 차주님들이 받는 금액은 위의 표와다르게 매우낮은 금액이 나왔으며

 

 

예를들어 스포티지나 산타페,소렌토등의 지원금을 살펴보자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110~200만원선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아직 100프로 확정되지도 않은 매연4등급의 조기폐차 관련 잘못된 정보들에 반드시 주의를 하기길 바라며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내년도 매연4등급의 조기폐차 서류접수를 미리받아

좀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해드릴 예정이니

 

매연4등급의 조기폐차 서류예약접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