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된 차량이 있을경우 처리하는 방법 #방치차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2. 10. 8. 07:12

 

 

방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기때문에

관할 구청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을 차주에게 통보를 하게 되며

 

만약 이동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차량방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치된 차량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를 이동시킬수 없을때에는?


 

차량이 방치된 곳과 멀리떨어져 있거나 시간이 되지않아 해당 차량으로 갈수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한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폐차(압류폐차)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에는 차주님이 차량이 있는곳으로 오실필요 없이 신분증앞면 사진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방치된 차량위치로 견인차량을 보내 견인조취를 한다음

 

 

 

 

위와같은 압류페차 진행절차에 따라 말소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해당 차량은 약 60일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됩니다

 

 

 

 

 

 

 

 

물론 차량이 말소처리가 된후에 기존의 과태료나 세금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차주님의 다른 차량으로 자동적으로 다시 부과가 되며

 

만약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차주의 개인명의로 청구가 되게 됩니다

 

※절대로 과태료나 세금등이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말도안되는 정보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치차량이라고 하여 처리방법이 어렵다는 생각에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의 

 

 

 

 

 

위와같은 길가의 불법광고물이나 인터넷상에 유사 대행업체들의 광고를 보시고 맡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폐차처리를 협회에서 인증하는 정식폐차장이 아닌 무허가 사무실로 맡기시게 되면

차량만 없어질뿐 서류상으로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차량이 되어 이후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계속해서 차주님께 부과가 될수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며

 

 

방치된 차량폐차 처리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일단 저희쪽으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유선상으로 보다 상세한 정보안내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