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의 차량을 대신 폐차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때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것을 알아둬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대리폐차를 할때에는
대리인의 별도의 서류는 전혀 필요가 없으며
그저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을 사진으로 핸드폰의 문자로 받으신뒤 차량에 대한 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위치로 견인차량이나 탁송기사를 보내
차량의 수거와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후에
이와같은 말소처리가 된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어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간혹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밀려있어 이를 처리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 해당 차량이 등록일 기준 11년 이상이 된 노후차량이라고 할경우에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기때문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별도의 추가서류는 필요가 없으니
혹시라도 압류페차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본인명의가 아닌 차량을 대신 폐차를 할때에도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
차주에 관련된 서류만 준비가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대행업체의 광고나
길가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 혹은 명함만 보시고 차량을 맡기시면 나중에 분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폐차는 협회에 인증된 믿을수 있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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